가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배포 치료비 명목 28억 챙긴 32명 적발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6-02 00:00
입력 2008-06-02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가짜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인터넷 보안업체 A사 대표 이모(28)씨 등 12개사 대표와 배포자 백모(40·여)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작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인터넷이용자들이 개인컴퓨터에 생각 없이 내려받도록 유도한 뒤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치료비로 월 2000∼5000원씩을 챙긴 혐의다. 이 프로그램은 1140만명의 컴퓨터에 깔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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