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00명중 29명 성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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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지난 1년간 국내 성인 여성 1000명당 2.2명꼴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9847가구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64세 남녀 1만 3608명을 상대로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강간·강간미수 이외에 강제추행 등 성추행까지 포함하면 여성 1000명당 29.1명이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해건수는 무려 46.7건에 이른다. 이같은 피해건수는 범죄 공식 통계의 110배에 해당한다.

성폭력 가운데 음란전화는 1000명당 32명(84.4건)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벼운 추행’ 24.6명(52.5건),‘성기노출’ 19.2명(36.5건), 성희롱 11.2명(34.9건),‘부부강간’ 9.7명(42.7건),‘심한 추행’ 4.7명(1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강간 및 강간미수가 85%, 스토킹이 86.2%로, 면식범에 의해 성범죄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다. 장애인 1000명당 5.8명이 5.8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당했다. 강간·강간미수의 피해자 78.8%가 미혼이였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중 성폭력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7.1%에 불과했다.

심한 추행은 5.3%, 가벼운 추행은 4.7%로 조사됐다.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68.1%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이 12.2%,‘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도 4.2%나 됐다.

한편 성폭력 관련법에서 친고죄 폐지에 대해 88.1%는 폐지에 찬성했고,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찬성 38.7%, 반대 35.2%로 의견이 엇갈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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