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연아 이중계약 아니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김정호)는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이 “IB스포츠와 김연아가 체결한 계약은 불법적인 이중계약”이라며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지난 2006년 5월 김연아와 2010년까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4월 IB스포츠가 제시한 공동 매니지먼트 제안을 거부하자 김연아 쪽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IB스포츠는 김연아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김연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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