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독거실 CCTV 합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A씨 등이 “CCTV 설치는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4대5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스로 위헌을 면한 셈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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