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독거실 CCTV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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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24시간 녹화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A씨 등이 “CCTV 설치는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4대5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스로 위헌을 면한 셈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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