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서 수백만원 향응 국민연금공단 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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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우병우)는 국민연금공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단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일부 직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단 직원 오모씨가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 사업과 관련해 외부 금융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공단의 자문료 지급 수준이 통상 3억원을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씨는 24억원을 금융자문사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씨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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