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서 수백만원 향응 국민연금공단 직원 수사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31 00:00
입력 2008-05-31 00:00
공단의 자문료 지급 수준이 통상 3억원을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씨는 24억원을 금융자문사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씨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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