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양념 알약 형태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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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앞으로 알약 형태의 휴대용 먹는 소금과 양념이 시판된다. 또 옥수수수염차 등에 원료 함량을 속이지 못하도록 색소첨가가 엄격히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콩·옥수수 등 곡물차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는 안전기준을 이번주 안에 입안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업 종사자, 군 훈련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탈수증 방지를 위한 ‘알소금’이나 당분섭취를 위한 ‘올리고당 정제’ 등이 생산될 전망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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