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 정상문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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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9일 이 업체에서 1억원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3월 동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S해운 이사였던 전 사위 이모(구속기소)씨에게서 여행용 트렁크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집에 없는 사이 사위가 돈을 놓고 가 호통을 치며 돌려 줬다.”고 진술했지만, 정 전 비서관이 이후에도 사돈과 함께 식사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청탁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인 자금 68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S사 김모 전무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폭로한 국세청 간부와 직원 등의 ‘로비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직접 뇌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먼발치서 봤다거나, 금품을 건넸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식이라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광재 통합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뇌물 1000만원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좀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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