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발표] 美쇠고기 검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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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내장은 해동후 조직검사 실시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재개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팽배해 있다. 이를 의식한 정부 역시 ‘강도 높은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수입 금지 품목이었던 등뼈 등이 검출돼도 이를 쉬쉬했던 과거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실효성에 의문이 실리고 있다.

검역 과정은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업체들이 검역원에 수입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관은 수입 물량 중 3%를 샘플로 골라 ▲수출검역증 등 서류상 표시와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적정 온도(영하 18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수입신고 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정도의 다른 부위를 골라 냉동 상태의 쇠고기를 자르고 내부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아예 완전히 녹인 뒤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검역 당국은 곱창 등에 쓰이는 내장의 3% 샘플에 대해 모두 해동을 거쳐 조직 검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작업장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소장 끝부분(약 80㎝)을 빼기 위해 내장의 2m를 잘라내고 보내지만, 확실히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의 경우 해당 박스를 돌려보낼 방침이다.SRM의 종류가 30개월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월령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면 수입위생조건 위반 여부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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