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
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연합뉴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먼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입 범위에 대해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할 것”이라며 “수입 가능 범위는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회수육은 제외한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한국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 부칙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에 의해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광우병 검역 대책과 관련,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축산현대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함에 따라 2∼3일 후인 내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보에 게제된 이후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도 재개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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