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을 주택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면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1만㎡ 이상만 가능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조례로 위임해 1만㎡ 이하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역세권의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500%까지 조정해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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