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연대보증제 없어진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실행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 업무관행이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줄어들면 기업이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신용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김 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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