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부동산업’ 최다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국세청은 28일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지난 2월22일 시행한 뒤 이달 23일까지 모두 2047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의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202건(9.9%)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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