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회 보장, 불법땐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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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격화되며 ‘대정부 투쟁’ 양상을 보이자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촛불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가두시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도로를 점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입건을 해야 하지만 법을 적용하더라도 가혹히 구속하지 말고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신중히 고려해달라.”는 뜻을 청와대측에 전달했다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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