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서민에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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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韓총리 본지 인터뷰… 운송업자 유가 보조금 연장

영세사업자나 서민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제’가 도입된다.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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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총리
정부는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유가폭등 사태는)고통 분담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제는 가스·전기요금·난방·주유대금 등 관련 비용을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제도로, 현재 장애인에 한해 가스비 일부를 이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구입이나 관련 요금 납부시 바우처(일종의 쿠폰)를 제시하면 해당금액을 뺀 나머지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바우처제 혜택을 받을 구체적인 대상이나 액수, 지원비율,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와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말 만료 예정인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 자율 동참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류세 추가 인하 문제와 관련,“앞서 유류세를 10% 인하했는데 유가 급등으로 이미 상쇄돼 버렸다. 국민들도 스스로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sdragon@seoul.co.kr

2008-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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