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성폭행범에 20년형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여성들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범행에서 더 이상 극악한 형태의 범행을 찾기 어려운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별다른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을 고려해봄도 마땅하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지역 대학가 주변 원룸 등에 사는 여성 1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한편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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