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重 회장 ‘내부자 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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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7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 시세차익을 누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같은해 1월과 4월 법인과 개인 명의로 한진중공업 주식 100만주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 뒤 400억원가량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 발표일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 공시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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