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일곱살 입학’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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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취학기준일 내년부터 1월1일로

내년(2009학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조기취학, 취학유예 절차도 한층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하면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하는 조기취학,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연도의 전년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특히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했다.



취학아동명부 작성일이 현재 11월1일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10월1일 기준으로 한달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취학통지일, 예비소집일, 국·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취학 일정도 빨라지게 된다. 만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과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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