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의 들보’ 못 보는 김도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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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한 실·국장 2명의 간부를 대기발령하면서 진화를 시도했지만 파문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감사원에 특별교부금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7일 “특별교부금을 교과부 간부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집행내역의 세부사항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민감사나 일반감사의 경우 일반시민 수백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YMCA,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등 공익감사 권리가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징계과정을 놓고 비판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서 돈을 준 장관(2000만원)이나 차관(1000만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국·실장만 문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국장들에게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하라는 것은 교과부가 지난달 21일 정식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다. 공문에는 방문시기(5월6∼16일)까지 정해두고 있다.

모교를 놔두고 굳이 자녀학교를 찾아간 저의는 다분히 의심스럽지만 간부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차관은 물론 모교에 가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실·국장 5명에게는 어떤 문책도 없었던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녀학교를 찾아갔던 간부들이 인사조치를 자청했다고는 하지만 장관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것도 사실이다.

김도연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자청,“(모교방문 등의)최종결정은 제가 했으니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책임은 아래 직원들에게 모두 물었다. 때문에 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4·15 교육자율화 조치 이후 “국민들이 모두 환영할 줄 알았다.”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등 행정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자녀학교 방문은) 고위직 교과부 간부가 자녀 학교에 합법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장관 스스로 책임을 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일개 교육단체도 교과부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총체적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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