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3개 조약·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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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한국과 중국은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 ▲극지 과학기술 협력강화 약정 등 3개의 조약 및 양해각서를 채결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中 고교학력 국내서도 인정

‘한·중 고등교육 학력인정 양해각서’체결에 따라 중국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중국 고등학교 학력을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일부 지역의 경우 6·3·2제(초6·중3·고2)로 운영되고 있어, 중국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더 이수해야 한국대학 입학이 가능했었다.

수감자 자국에서 복역 가능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르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중인 한국인이 자국 송환을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다. 단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된다. 한국내 중국인 재소자도 같은 절차를 밟아 중국에서 남은 형기를 보낼 수 있다.

남·북극 과학기지 교류

한국과 중국 교육과학기술부는 ‘극지 과학기술 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남극과 북극에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과학기지들간의 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극의 공동 탐사를 추진한다. 특히 합동 빙하 시추 활동을 통해 지구기후변화 연구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표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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