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정부 차원 지재권 피해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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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27 00:00
입력 2008-05-27 00:00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지재권) 피해실태 조사가 처음 이뤄진다. 지재권 침해 여부도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6개월 안에 판정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에 대해 특허청, 관세청 등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5건 이상인 1000여개 기업이다.
2008-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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