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노조, MBC 상대 파업 철회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5-27 00:00
입력 2008-05-27 00:00
한예조와 MBC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C는 한예조에 ▲탤런트, 희극인, 무술연기자, 성우의 출연료는 2006∼2008년 3개년 합인 8% 인상액을 ▲가수의 출연료는 3개년 합인 20% 인상액을 ▲조합원 복지지원금은 3개년 합인 5억 50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이틀째 촬영이 무산돼 제작 차질이 우려된 드라마 ‘이산’ 촬영이 재개됐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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