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환자권리선언’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5-27 00:00
입력 2008-05-27 00:00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이용” 22개 환자·시민단체 발표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공동행사단은 기자회견에서 “고귀한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해 누구든지 차별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환자와 가족, 시민들이 함께 모여 환자권리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환자권리선언은 누구나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이 직접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환자권리선언은 ‘환자는 자신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치료제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행사단은 선언문 낭독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환자가 쉽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를 추구해 사회적인 소외계층도 차별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이 중시되는 의료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사단은 ‘환자, 권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영화상영, 기념 심포지엄, 거리 캠페인 등 제1회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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