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은행 ‘키코 분쟁’ 소송 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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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의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분쟁이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로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키코 책임 분쟁과 관련,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쟁은 민간 경제주체들끼리 사적 재산권 다툼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은행과 중소기업이 당사자간 다툴 문제이지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최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주체간 과거 거래를 사후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앞으로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말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은행과 기업이 책임을 분담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 분담 비율의 결정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며 선을 그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관련, 계약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부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주거래 은행의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은행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고 손해가 나는 부분은 말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이 기업에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릴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한 은행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헤지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 등의 절차를 걸쳐 은행측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해 환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한 통화옵션 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당초 지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한다. 금감원은 올 3월말 현재 중소기업은 1조 9000억원, 대기업은 6000억원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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