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보험업 규제 완화 모든 인·허가 3개월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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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전자금융업과 보험업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인·허가 소요기간이 모두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진입 규제 관련 심사결과 보험업 허가·유지요건을 완화하고 전자금융업 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허가제였던 전자화폐 발행업이 등록제로 바뀌어 전자화폐 발행이나 이용이 쉬워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초기에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현행 1500% 이하의 부채비율과 재무구조개선 계획 제출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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