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기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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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1심 무죄 2000년 1042명·작년 3187명 3배↑

#1.A(33)씨는 새벽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재판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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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근거는 종업원 김모씨의 진술. 김씨는 “단골이던 A씨가 강도로 돌변해 돈을 빼앗았다. 복장도 양복에 빵모자 차림으로 평소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은 있지만,A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통화내역 역시 진술한 이동경로와 일치한다.”면서 “피고인이 평소와 똑같은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만 하고선 단골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재건축조합장을 맡으면서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B(48)씨 역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재건축아파트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송모씨가 설계용역비를 높여 주는 대가로 조합 총무이사에게 1억원을 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B씨의 장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뒤 B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B씨는 “총무이사가 장인에게 고가의 가구를 주문해 그 대금을 계좌로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도 “총무이사가 피고인이 나간 사이 1억원을 요구, 뇌물수수의 직접적인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소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큰 고초를 겪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무죄율을 낮추기 위한 엄격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000년 1042명(같은해 1심선고 인원 대비 무죄율 0.08%)에서 2003년 2151명(0.17%)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3187명(0.26%)으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도 2003년 406명(0.70%)에서 지난해 1116명(1.88%)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은 무죄율 증가가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록으로 증명해 기소하면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던 과거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이 미치는 영향도 높아졌다. 피해자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처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검찰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기소 근거가 충분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뚜렷한 과실이나 의도적 수사 기피 등이 발견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안이 심각하면 징계에 처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전체 심의건수의 20∼30% 정도 된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재경(在京)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무죄율이 0.01%를 조금 넘어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다소 무감각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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