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사기 수배자 납치 4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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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5일 사기 혐의 수배자를 납치해 거액의 몸값을 받아낸 혐의(특수강도)로 경기도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강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4월12일 오전 5시쯤 경기도 고양시 모 안마시술소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김모(50)씨를 납치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김씨를 검찰에 넘기거나 수장(水葬)시키겠다.”고 가족들을 위협해 4억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마시술소에 숨어 있던 김씨를 납치한 후 고속도로 갓길에 김씨의 몸값을 갖다 놓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내고 5일 만에 김씨를 풀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김씨가 불법 다단계업체를 차려 150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검찰에 수배되자 김씨의 운전사였던 송씨로부터 ‘김씨가 돈이 많고 수배 중이라 피해를 봐도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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