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2010년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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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었고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다.

학급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뀌고 존폐 논란을 낳았던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치료교사들이 담당했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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