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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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성폭행하려다 붙잡힌 범인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곽병훈 부장판사)는 25일 7세 여아에게 3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무직)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함께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나온 이후 지난 23일 경기 고양 여자초등생 성폭행범에 이어 3번째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울산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여아에게 이름을 물으며 접근해 인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친밀감을 쌓은 뒤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에게 다시 “놀이터에 놀러 가자.”고 데리고 가 3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주소·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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