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집회 자유 침해 조사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학생과 청소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에도 명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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