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내 ‘문자 유혹’ 위자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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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서울 동부지법은 23일 부인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남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부인에게 ‘내일 나랑 있을 때 피곤하다고 말하면 무지 슬플 것이야. 너무 사랑해 쪽’,‘그리워서 목소리 듣고 싶어 사랑해 쪽쪽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A씨는 2006년 11월15일 새벽 출장을 갔다가 귀가했을 때 B씨가 자택에서 속옷 바람으로 자고 있는 걸 붙잡아 아내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B씨가 이같은 메시지를 보내자 간통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해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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