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로스쿨 졸업뒤 ‘5년내 3회’로
법무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맞춰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 기간은 5년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로스쿨과 사시가 병존하는 2009∼16년에 사시에 응시하는 로스쿨 재학생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스쿨 수료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기존 사시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학생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시를 2016년까지 치르는 것은 로스쿨제 도입이 결정된 2007년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사시 합격 평균연령인 28세가 되는 것이 2016년이다. 사시 합격자는 로스쿨 개원에 따라 2009년 1000명,2010년 800명,2011년 70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총입학 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70∼8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2년 첫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2017년 마지막 사시 합격자가 나오는 6년 간은 매년 2000여명의 변호사가 무더기로 양산될 전망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