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제도 불법취업에 악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광숙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감사원, 교과부 등에 관련자 문책 지시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사관리와 비자(사증)발급이 허술해 유학생 유치제도가 국내 불법취업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 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의 A대학은 지난해 호텔서비스론(3학점)과 관광학원론(3학점)의 중간과 기말시험에서 답안지를 백지로 낸 유학생 3명의 학점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이 탓에 해당 유학생들은 재학기간 2년 동안 75학점 이수에 그쳤지만 8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돼 호텔경영전문학사를 땄다.

전북의 B대학은 유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 총 출석 일수가 미달된 유학생 22명의 출석 일수를 허위 기재해 2006년 1학기 학점(3∼18학점)을 부당 인정했다가 적발됐다. 경북 C대학은 유학생 26명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17명이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납입 영수증과 납입 확인공문을 작성, 대구출입국관리소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의 D대학은 한 사설학원의 요청을 받아 어학원 위탁교육 협의서를 체결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42명의 불법 체류에 한몫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제도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국내 불법 취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5-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