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신용카드 나온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전광우 금융위원장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허용”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모집질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의 개선을 전제로 증권사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 목적만으로 허용되던 은행의 일반파생상품도 대상과 목적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업권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만 발급해 왔다. 신용카드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개혁심사단에서 다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한 것은 업무영역을 규제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허용으로 증권·카드사들의 영업 기반이 넓어진다. 내년 2월 자통법 실행으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지급결제 기능이 부가됨에 따라 증권사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의 영업범위도 넓어진다. 원자재 파생상품을 투자목적의 법인에 팔 수 있고 신용·환율·금리 등에 기반한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위험(리스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체계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허용될 지급결제는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하는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7월 초까지 자산운용·건전성감독·퇴출 관련 규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개선, 내년 중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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