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 최대40% ↓
안미현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경쟁력강화 방안 이르면 연내 시행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방안별로 관련 법을 고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최장 1년 걸리던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승인 기간을 3∼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급기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동시다발 형태로 바꿔 시간 낭비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 상한선(2%)도 없앴다. 해외에서 5년만 살다 왔으면 비율 제한 없이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늘렸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까지는 전액, 이후 2년까지는 절반 감면해준다. 지금은 3년간 100%,2년간 50%다. 경제자유구역 바깥의 개별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7년 감면 혜택을 주고, 정작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에는 5년만 주는 ‘기현상’을 바로잡은 조치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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