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분식점도 원산지 표시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쇠고기·쌀 새달 22일 - 돼지·닭·김치 12월부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규개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꼭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업소 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를 수입국 별로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규개위는 아울러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원산지 표시 대상을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업소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원산지 표시 관련 권고사항은 조만간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에 반영돼 쇠고기·쌀은 다음달 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가지 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오리고기·개고기 등 기타 육류와 식품 등은 이번 권고에서 빠졌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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