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실손의보 ‘전국시대’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23 00:00
입력 2008-05-23 00:00
손보 이어 생보도 출사표
민영 실손 의료보험은 계약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낸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은 암 진단에 몇천만원 형식으로 정액형 의료보험만 팔아왔다. 그러나 최근 삼성·교보생명이 실손 의료보험 특약을 내놓았다.LIG손해보험은 21일 100세까지 상해는 물론 질병 치료비도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그동안 질병 치료비는 80세까지만 보장됐다.
실손 의료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어졌다. 생보사 상품은 실제 치료비의 80%를 보장하고 3년마다 계약이 갱신된다. 손보사 상품은 치료비의 100%를 보장하고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된다. 받은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생보사 상품은 치명적질병(CI)이나 종신보험에, 손보사 상품은 통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붙는다. 생보사 상품이 치료비가 연간 3000만원 한도이고 손보사는 사고당 3000만원 한도다. 통원치료비는 생보사가 한 회당 10만원 한도인 반면 손보사는 하루당 조제비를 포함해 10만원 한도로 상품별로 장·단점이 있다.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마련 시급
상품이 늘어나면서 중복가입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손·생보사는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동시 가입할 경우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보험료 비중에 따라 회사들이 나눠서 비례보상한다. 그러나 유사보험은 계약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중복가입이 확인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영역 밖이라 비례보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사보험 사이에서도 중복가입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번에 여러 상품에 가입,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중복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복가입이 확인되더라도 민원 발생을 우려, 해당 보험금을 다 줘야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액형과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험사 상품으로도 실손형에서 쓴 치료비를 받고 정액형에서 수술비나 진단비 항목으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쓴 돈 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손형에 정액형 수술비나 진단비 중 한가지 항목만을 붙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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