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란’ 박연차 회장 집유2년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5-23 00:00
입력 2008-05-23 00:00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열린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승무원의 통상적인 지시에 대해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기장이나 승무원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술을 마신 채 경남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104편에 탑승한 뒤 소란을 피워 여객기 이륙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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