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9월부터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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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05-23 00:00
입력 2008-05-23 00:00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은 최대 10년간 전자발찌를 달게 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를 막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시행일도 10월 말에서 9월 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는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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