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88개 사실상 자동폐기
김민희 기자
수정 2008-05-23 00:00
입력 2008-05-23 00:00
전문가들은 18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17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전체 법안은 7488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날 현재 처리된 4335건(58.2%)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 법안은 의원발의 2943건, 정부제출 210건 등 모두 3172건(42.3%)이었다. 계류법안 가운데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관리감독 강화 등 사교육비 절감 관련 법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안과 학교 급식 원산지 표시 등 서민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법안 등 188건이 민생법안으로 분류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 등의 외부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시용 법안이나 유사법안 등을 쏟아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란아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은 “법 제·개정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석 강국진 김민희기자 betulo@seoul.co.kr
2008-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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