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발언 위험…WTO 제소가능”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22 00:00
입력 2008-05-22 00:00
‘30개월 미만 소’ 관련 통상전문가 반응
미국의 반발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좁아지게 됐다. 가뜩이나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인 데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김준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라는 것은 유감을 표시하는 공식적인 항의에 해당하고 쇠고기 협상의 분쟁 소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을 무마하려는 우리 정부의 발언들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분쟁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도록 내부적으로 지도하거나 지침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입업자들을 동원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신문 광고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국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했을 때 우리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가 우리 측에 보낸 서한에 해답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슈워브 대표는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등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곧바로 “미국은 지난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appropriate)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일반론’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수의사)은 “정부는 검역 주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우병 추가 발생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지위에 대해 부정적인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미국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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