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청부살인 의혹
나길회 기자
수정 2008-05-20 00:00
입력 2008-05-20 00:00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박종기)는 지난 1999년 숨진 모 지역 기초의원 A씨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현역 국회의원 B씨의 청부로 살해된 것 같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진정인 등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망 당시 A씨는 새벽 1시쯤 자택 화장실과 거실에서 4∼5차례 각혈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검안의는 호흡곤란 및 각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고, 경찰은 부검하지 않고 검시 결과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과로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결론내렸었다.
유지혜 나길회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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