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주권 韓美 명문화 합의
양측이 보완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병할 경우 한국의 수입중단을 인정하는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서울신문 5월16일자 1면 보도 참조>
정부는 20일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당초에는 19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양측간의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하루 늦춰졌다.
양측간의 공식 발표가 쇠고기 파동을 둘러싼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을 비준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주된 쟁점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30개월 이상 소의 측돌기·횡돌기·3차신경절 등을 기존의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에 포함 ▲작업장 상주 및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조치의 공포시점’ 변경 등 3가지였다. 앞의 두 쟁점은 합의점을 찾았지만 우리나라 검역관이 미국내 작업장에 상주하는 문제와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관련 협상 내용을 바꾸는 방안은 논의되긴 했지만 변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주권의 명문화 방식과 관련해 협정문 자체를 고치거나 추가해 검역주권을 넣는 방법과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우리측 고시 부칙에 검역주권을 포함시키되 미국측이 이 부분에 대해 별도문서(레터식의 외교문서)를 써줘서 보장하는 방법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없다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체결된 협정이 차관보급에서 이뤄졌다면 새로 만들어질 외교문서는 장관급에서 이뤄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주병철 홍희경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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