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경영권 방어 포이즌필 한국 경제 독배? 축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9 00:00
입력 2008-05-19 00:00

재정부 등 4개 부처 “도입 합의”… 시민단체선 반대 여전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포이즌필(poison pill) 도입이 사실상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법무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여전히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도입에 따른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다. 황금주와 차등의결권주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공공성, 국가안보 관련 기업에 필요”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격을 받는 회사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기존 주주가 싼 값에 지분을 더 살 수 있어 기존 주주 지분은 높아지는 반면 적대 세력의 지분은 떨어져 M&A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공공성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돼 있어 포이즌필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조선·방산 관련 핵심기술을 갖고 있어 포이즌필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5년 인터넷전문기업인 라이브도어가 후지TV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포이즌필이 활발히 도입됐다. 미국, 프랑스도 관련 조항이 있다.

“여건상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배구조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포이즌필은 현 경영진 또는 지배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이즌필이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지 않게 행사되려면 ▲사외이사 독립 ▲이사들의 낮은 개인적 보유 지분 ▲지배적 대주주의 부재 ▲소액 주주 이익을 대변할 외부 기관투자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이 다소 괴리가 있어 포이즌필 도입은 “진짜 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법으로 적대적 M&A방어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는 관계부처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검토를 요구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항공법 등에는 공공성을 띤 주요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사실상의 지배’에 제동을 걸어둔 것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공공성도, 국가안보도 아니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포스코나 삼성전자 등이 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엄격한 조건 필요

정부 관계자는 “포이즌필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M&A는 포이즌필의 존재가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이즌필은 발행 전 철회와 발행 이후 재매입 조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기업인수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는 도입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제한 ▲소수 주주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들었다.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한해서 도입을 허용하고, 집단소송제도와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