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경영권 방어 포이즌필 한국 경제 독배? 축배?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9 00:00
입력 2008-05-19 00:00
재정부 등 4개 부처 “도입 합의”… 시민단체선 반대 여전
●“공공성, 국가안보 관련 기업에 필요”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격을 받는 회사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기존 주주가 싼 값에 지분을 더 살 수 있어 기존 주주 지분은 높아지는 반면 적대 세력의 지분은 떨어져 M&A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공공성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돼 있어 포이즌필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조선·방산 관련 핵심기술을 갖고 있어 포이즌필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5년 인터넷전문기업인 라이브도어가 후지TV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포이즌필이 활발히 도입됐다. 미국, 프랑스도 관련 조항이 있다.
●“여건상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배구조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포이즌필은 현 경영진 또는 지배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이즌필이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지 않게 행사되려면 ▲사외이사 독립 ▲이사들의 낮은 개인적 보유 지분 ▲지배적 대주주의 부재 ▲소액 주주 이익을 대변할 외부 기관투자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이 다소 괴리가 있어 포이즌필 도입은 “진짜 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법으로 적대적 M&A방어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는 관계부처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검토를 요구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항공법 등에는 공공성을 띤 주요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사실상의 지배’에 제동을 걸어둔 것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공공성도, 국가안보도 아니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포스코나 삼성전자 등이 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엄격한 조건 필요
정부 관계자는 “포이즌필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M&A는 포이즌필의 존재가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이즌필은 발행 전 철회와 발행 이후 재매입 조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기업인수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는 도입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제한 ▲소수 주주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들었다.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한해서 도입을 허용하고, 집단소송제도와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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