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수수땐 최고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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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17 00:00
입력 2008-05-17 00:00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 이외에도 수뢰ㆍ수재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뇌물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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