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직장폐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7 00:00
입력 2008-05-17 00:00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115일째 노사 분규 중인 알리안츠생명이 16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폐쇄란 쟁의행위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퇴거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방어 수단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노조에도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농성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회사의 모든 고객 서비스와 영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