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채권환수 항소심 제기
안미현 기자
수정 2008-05-17 00:00
입력 2008-05-17 00:00
삼성전자는 “원고들은 손실보상금 2조 4500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손실보상금 중 1조 6338억원에 대해 2001년 1월1일부터 연 19%의 위약금 등을 청구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협의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1심에서 법원은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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