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 실비보상 합법화
수정 2008-05-17 00:00
입력 2008-05-17 00:00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난자 매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 채취가 제한된다. 줄기세포 연구는 장관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이날 국회는 2009년 6월까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을 2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 ▲신문·방송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됐던 잡지를 따로 뗀 ‘잡지진흥법’도 통과됐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kkirina@seoul.co.kr
2008-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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