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청약서에 꼭 써야”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텔레마케팅 등 전화를 통해 보험에 들 경우는 보험사가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일 부정확하게 답변했다면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에 고쳐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일 기준 15일까지 청약을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이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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