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청약서에 꼭 써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에 가입할 때 현재와 과거 질병, 현재 장애상태, 직업·운전 여부 등 외부환경을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계사에게 가입, 청약서를 쓸 때는 청약서에 반드시 해당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텔레마케팅 등 전화를 통해 보험에 들 경우는 보험사가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일 부정확하게 답변했다면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에 고쳐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일 기준 15일까지 청약을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이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