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 구명로비 고강도 수사”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검찰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최근 방문조사했다. 또 15일 대우 퇴출 저지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68)씨를 구속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씨가 지난 3월초 돌연 입국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귀국하자 김 전 회장의 재산 은닉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다시 수사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1999년 6월 김 전 회장이 송금한 4430만달러의 일부로 조씨의 회사인 KMC인터내셔널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163만여주의 주권이 이 회사 관계자의 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달 초 압수했다. 액면가 81억여원으로, 사건 당시 시가로는 300억원 상당이다.
민사재판에서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으로 확정되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으나 그동안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주식의 실소유주가 김 전 회장인지,KMC가 앞서 팔았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90여만 주의 매각대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김 전 회장이 송금한 자금 가운데 주식매입 자금을 뺀 나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또 지난해 말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과정에서 KMC를 밀어 내고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가 된 중국계 G사와 조씨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수부는 2006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300억∼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씨를 구속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 증거에 의해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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