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무산
나길회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7건을 병합 심의한 끝에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정부는 당초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를 추진했으나 재계는 “소비자단체 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사례도 없고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 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5-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